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등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8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중소제조업법인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기 적용받고 있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지 않을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