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중소제조업법인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기 적용받고 있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지 않을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