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9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질의2의 경우 동 공단이 안양시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ㆍ운영업무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ㆍ보관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써 동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와 안양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안양시 공영유료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1) 공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2계 검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