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 시행사: (주)○○
시공사: ○○중공업
공사기간: 1999년 9월 ~ 2000년 8월예정
시행사의 분양내역: 계 약 금 1999년 9월 4일 일금 10억원수령
1차 중도금 1999년 12월 4일 일금 10억원수령예정
시행사 (주)○○은 1999년 귀속 분양금 20억원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시공사 ○○중공업과는 공사도급계약서만 체결되였으며 1999년 12월말 까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일체 없고 현장에 가본즉 이제 기초공사만 되여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위와 같은 경우 시행사 (주)○○의 1999년귀속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69조1항
을 적용하여 분양선수금으로 유보되는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2항을 적용하여 작업진행율대로 수입금액을 발생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