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거나 차입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거나 차입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주)○○금고는 ○○증권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대표자가 당해 금고의 인감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부외(장부에는 예치금계정으로 결산하고 잔액증명은 위조함.)인출 횡령하였고,
2. (주)○○금고의 자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무단으로 부외(장부에 차입금을 표기 안함)차입하여 횡령하였음.
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표자가 ○○금고의 인감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부외인출한 것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하는지?
나. 부외차입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a.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또한
b.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요?
다. (주)○○금고의 경우 금고법 위반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ㆍ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가 정지상태로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상태인 경우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a.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의무가 있는지?
b.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주)○○금고에 압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