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1999. 1. 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에 전입한 날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전입에 있어 유효한 결의일을 말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1998. 7. 1 당해 법인에 소속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하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분)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1998. 8. 5 이사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하였으나 1999년 이후 자본변경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