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유공자를 진료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비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8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통일원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지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