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통일원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지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