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취득시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 이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계약금도 판매금의 일부로 보는지의 여부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이 가능한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7
요 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에 대한 질의>
[질의 1]
부동산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의 방법으로 3번에 걸쳐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은 자금수령 후 하기로 한 경우
①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 이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계약금도 판매금의 일부로 보는지의 여부
또한 계약금을 10% 만 수령하였을 경우 1회 판매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식되는지의 여부
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의 규정에서 “첫 회 할부금‘이란 첫 회 중도금 또는 계약금 또는 사용수익 허가 후 최초 부불금 중 어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2]
부동산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도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