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3689(1995.09.28) 회신 문 중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중 임야가 지적법상의 지목인 임야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실제 식수ㆍ조림 및 육림 사업을 시행한 사업용 자산인 토지(잡종지 포함)와 업무등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7
요 지
1983.12.31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3.12.31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입목은��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46012-3689(1995.09.28) 회신 문 중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중 “임야”가 지적법상의 지목인 임야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실제 식수ㆍ조림 및 육림 사업을 시행한 사업용 자산인 토지(잡종지 포함)와 업무등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
자산재평가법
통칙 5-2...40 【배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
자산재평가법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개정) 4조 【재팡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 입목에 관한 법률(1973년2월6일 법률 제2484호) 제2조 【용어의 정의】
○ 입목에 관한 법률(1973년2월6일 법률 제2484호) 제3조 【입목의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