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년 6월 30일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는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1996년 6월에 설립, 1998년 2월에 공장준공 및 설비투자를 완료하여 1998년 3월부터 생산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기업이 1999년 9월 현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포함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와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부채의 한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658, ’98. 9. 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97. 6.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570, ’99. 7. 6, 법인46012-3556, ’99. 9.2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제7항 의 기한내에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