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569, 1999.9.22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ㆍ4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며
질의 6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