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3년미만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대상 및 비업무용부동산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2.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합자회사인 󰡒갑󰡓법인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그 조직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였으나, 현행 상법상 인적 회사인 합자회사는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불가능한 실정 따라서, 회사는 부득이 주식회사인 󰡒을󰡓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하고 있으나, 상법상 정해진 절차(채권자 보호절차 등)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12월31일)을 2주간 정도 경과한 1996.01.15로 정 할 수밖에 없는 실정 한편 󰡒을󰡓법인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이 피 합병 회사인 󰡒갑󰡓법인과 동일하고 단순히 기업형태전환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합병 전 사실상 영업활동은 일절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질의내용] 현행법인세법상 회사는 합병을 전후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1995사업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 번잡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와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의 규정을 원용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양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인 1995.12.31을 사실상의 합병일로 하여 1996.01.10~01.15 사이 발생하는 󰡒갑󰡓법인의 손익은 󰡒을󰡓법인의 1996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산출시 󰡒갑󰡓법인의 주주가 󰡒을󰡓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금전의 가액의 총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사실상의 합병일인 1995.12.31 현재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을설) 피 합병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과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하므로 󰡒갑󰡓법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따로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소득금액도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