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2.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합자회사인 갑법인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그 조직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였으나, 현행 상법상 인적 회사인 합자회사는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불가능한 실정
따라서, 회사는 부득이 주식회사인 을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하고 있으나, 상법상 정해진 절차(채권자 보호절차 등)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12월31일)을 2주간 정도 경과한 1996.01.15로 정 할 수밖에 없는 실정
한편 을법인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이 피 합병 회사인 갑법인과 동일하고 단순히 기업형태전환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합병 전 사실상 영업활동은 일절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질의내용]
현행법인세법상 회사는 합병을 전후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1995사업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 번잡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와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의 규정을 원용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양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인 1995.12.31을 사실상의 합병일로 하여 1996.01.10~01.15 사이 발생하는 갑법인의 손익은 을법인의 1996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산출시 갑법인의 주주가 을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금전의 가액의 총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사실상의 합병일인 1995.12.31 현재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을설) 피 합병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과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하므로 갑법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따로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소득금액도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