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 분 | 결산확정시 | 법인세신고시 | 비 고 |
| 차감전순이익 | 496,664 | | |
| 결산상순이익 | | 348,833 | |
| 익금산입 | 795,280 | 1,021,303 | 226,023 증가 |
| 손금산입 | 737,723 | 737,723 | |
| 각사업년도소득 | 556,280 | 632,413 | 76,133 증가 |
| 공제세액 | 15,489 | 29,203 | |
| 기업합리화적립금 | 15,489 | 15,489 | |
| 부족설정금액 | | 13,714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