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자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 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56조 (즉시상각의 의제) 2항 관련된 질의 동 조 ➁항에 의하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고 규정한바 [질의 1] 「거래 단위별」 100만 원 이하라 함은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거래품목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취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말한다. 을설) 1회의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개별품목의 단위당 가액이 100만 원이하임을 말한다. 병설) 1회의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품목의 종류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 하임을 말한다. [질의 2]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 편성ㆍ제작국이 아닌 일반사무실 및 휴게실용의 TV 모니터는 동조➁항 제1호에 의한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