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북 왜관의 금산공단 공장용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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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1993.12.31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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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