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판매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써 회사업무 수행중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사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노사협의내용
조건1)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 근로자의 과다의료비지출,천재지변 등
조건2) 계속 근로연수의 65%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입사일(90.01.01) 현재근속일(99.11.30)근속시
- 65%범위 내에서 신청(90.01.01-95.12.31)
● 당사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원천세신고 내용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시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소득신고 후 실제 퇴직시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재정산하여 퇴직소득신고함.
【1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17조7호
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34조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정산하여 받은경우
☞ 위의 조건 2)처럼 계속근로연수를 (90.01.01-95.12.31) 일정기간 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또는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인정 되는지 여부
【2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17조7호
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34조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정산하여 받은 경우
☞ 위의 조건 2)처럼 계속근로연수를 (90.01.01-99.11.30) 계속근속기간 까지 모두 신청하여야 퇴직금 손금인정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843, 1999.7.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57, 1999.5.10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97.3.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7.3.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