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시 즉시상각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 귀속 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 귀속 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유료회원카드회비의 수입 귀속시기> ○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1년 기한의 회비를 받고 아래와 같이 혜택을 부여하는 유료회원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회원에게 주는혜택 1) 무료숙박 1회 2) 객실 50% 할인2회 3) 객실이요시 40%(주말30%)할인-연중 4) 사우나 무료이용 5회 5) 식사 2인이하 10%, 3인이상 1인 무료 6) 사우나, 수용장 이용시 50% 할인 7) 볼링장 이용시 1게임 무료 [질의] 위 회비의 법인세법상 수입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기본통칙 2-2-2...9 【묘지사용료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매출수익의 실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