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 귀속 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 귀속 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유료회원카드회비의 수입 귀속시기>
○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1년 기한의 회비를 받고 아래와 같이 혜택을 부여하는 유료회원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회원에게 주는혜택
1) 무료숙박 1회
2) 객실 50% 할인2회
3) 객실이요시 40%(주말30%)할인-연중
4) 사우나 무료이용 5회
5) 식사 2인이하 10%, 3인이상 1인 무료
6) 사우나, 수용장 이용시 50% 할인
7) 볼링장 이용시 1게임 무료
[질의]
위 회비의 법인세법상 수입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기본통칙 2-2-2...9 【묘지사용료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매출수익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