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및 부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비반환성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1년 기한의 회비(150천원)를 받고 아래와 같이 혜택을 부여하는 유료회원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무료숙박 1회 -객식 50%할인 2회 -객실 이용시 40%(주말 30%) 할인-연중 -사우나 무료이용 5회 -식사 2인 이하 10%, 3인 이상 1인 무료 -사우나․수영장 이용시 50%할인 -볼링장 이용시 1게임 무료 위 회비의 법인세법상 수입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