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하여 그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액면발행초과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 [ 질 의 ] |
| [현황]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자동차는 당은행을 주관은행으로 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바,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일부 차입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 - 다 음 - 가. 출자전환 금액 : 1조 5천억원 나. 전환사채 발행 금액 : 2조원 다. 금융기관의 분담기준 : 주채권 비율로 분담함. 라. 주당 발행(전환)가액 : 담보채권 5,000원, 무담보채권 15,000원 그런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발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 제67조와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55-67)에 따르면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발행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에 전환될 주식이나 전환사채의 공정가액을 계산하여 교환될 차입금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를 동사의 입장에서 분개를 통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출자전환의 경우 (차 변) 차입금 1조5천억원 (대 변) 출자전환채무 5천억원 채무면제이익 1조원 *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5천억원으로 가정함. -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차 변) 차입금 1조5천억원 (대 변) 채무면제이익 1조5천억원 * 발행될 전환사채의 공정가액을 5천억원으로 가정함.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