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➀의 경우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➁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같은 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공장을 설립하기위해 지방공단에 공장 용지를 취득(1993.12.31)
[질의]
➀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이 취득 후 2년으로 규정된바, 동 법인이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➁ 1994.12.30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3호
에 의하면 공장설립 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의 되는바, 공장건설에 있어 연차별 착공에 제출 및 착공 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판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