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에서 당사의 제품을 판촉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 ○○(주) 한국투자법인으로 ○○ GROUP간의 업무상 발생하는 하기 경비(Retainer Fee)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1. Retainer Fee란 Buyer가 있는 국가에서 당사제품을 판촉해주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는 ○○의 직원들은 (현지에 공장이 없으므로) 당사의 제품을 판촉하고 있는 바, 이들의 활동에 대한 대가는 따로 없고 당사의 수출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당사의 제품을 판매해 주고 있는 이들에 대한 당사의 판촉비와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양사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송금할 계획인 바, 이 송금한 금액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4. 상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가 되는 바, ①의 청구이전에 미국 또는 유럽의 ○○ Co.는 수출계약 진행상황을 "letter"로 당사에 알리고 있음. 5.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 이는 수출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당사를 대신하여 행한 판촉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양자간에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계약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송금,지급하는 것은 비용처리가 가능함. 2) "을"설 : 당사의 "Retainer Fee"의 송금은 당사의 주주회사인 일본 ○○ Co.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의 송금이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 6. 상기 내용에 대해 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