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다지급받은 납품대금 반환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국가에 납품한 물품대가가 원가계산자료등의 잘못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추후 그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서 국고에 환수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당이득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납입고지서를 받은 연도에 귀속됨 (이유)당시의 유효한 계약내용에 따라 대상연도에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납입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을설〉조사대상이 된 각 사업연도에 귀속됨 (이유)국고환수금이 일괄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해당 각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