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이 있는 종업원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0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의해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회신]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1994년도 제1차 산업정책심의회(1994.09.16)에서 심의 ․ 의결된 “산업합리화지원기준 개정” IV의 1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합리화지원기준(1994.09.22) IV [산업합리화 관련금융의 조기정리를 위한 합리화기준 보완(신설)]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면제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