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장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등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함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등에 대하여만 종전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부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2.11. 수용됨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 목적으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신청하였으나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수용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통칙 2-16-9...57 【토지수용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