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보유 주식의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당해 주식이 수익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C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A:양도자)는 주주(A)와 특수관계가 있는 당해 법인(B:양수법인)에게 99년 12월 31일에 매매하였습니다. 이 때 이 주식은 액면가가 10,000원이고 시가는 80,000원입니다. 이 때 매매대금은 시가에 의해 거래되었습니다. 이럴 때 주주(A)와 양수법인(B)는 법인세법 제 5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는지에 관해 질의하고 자 합니다. 한편, 양수법인(B)는 상기 취득 주식을 지배관계를 위해 장기보유하려고 합니다. (갑설) 특수관계가 있는 양수법인(B)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의 무수익자산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 제 5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호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을설) 특수관계가 있는 양수법인(B)이 취득한 주식은 정상적인 시가에 의해 매매된다면 양수법인의 무수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