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당해 주식이 수익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C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A:양도자)는 주주(A)와 특수관계가 있는 당해 법인(B:양수법인)에게 99년 12월 31일에 매매하였습니다. 이 때 이 주식은 액면가가 10,000원이고 시가는 80,000원입니다. 이 때 매매대금은 시가에 의해 거래되었습니다. 이럴 때 주주(A)와 양수법인(B)는
법인세법
제 5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는지에 관해 질의하고 자 합니다. 한편, 양수법인(B)는 상기 취득 주식을 지배관계를 위해 장기보유하려고 합니다.
(갑설)
특수관계가 있는 양수법인(B)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의 무수익자산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
제 5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호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을설)
특수관계가 있는 양수법인(B)이 취득한 주식은 정상적인 시가에 의해 매매된다면 양수법인의 무수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