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재료 수입에 있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Banker's Usance(90일간 Usance 조건) 이자가 지급이자로 손비처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또는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 수입에 있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Bank-er's Usance(90일간 Usance 조건) 이자가 지급이자로 손비처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또는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3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