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수입에 있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Banker's Usance(90일간 Usance 조건) 이자가 지급이자로 손비처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또는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인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4
요 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 수입에 있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Bank-er's Usance(90일간 Usance 조건) 이자가 지급이자로 손비처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또는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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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