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된 후와 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 전 일 때 각각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5.11.24
요 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예2)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 율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 질의 (예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현재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취득가액의 10%)만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된 후와 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 전 일 때 각각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즉, 새로운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1994.12.31 개정전)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5.03.30 개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