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된 후와 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 전 일 때 각각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 (예2)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 율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 질의 (예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현재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취득가액의 10%)만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된 후와 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 전 일 때 각각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즉, 새로운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1994.12.31 개정전)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5.03.30 개정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