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분할상환 계약조건에 따라 각 상환기일에 회수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4
요 지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질의하는 회사는 전자, 전기 제조회사로 동 회사의 영업구조는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현금 또는 외상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대리점의 할부 판매 시 할부대금의 수수가 용이하지 않아 제조자와 할부판매수금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자가 할부판매수금을 대행해주고 수금대행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다.
- 대리점에 대한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금대행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할부금융사(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 해당)에 할부수금 대행을 하고 있는 현행 신용판매사업부여
- 조직, 인원, 장비의 기존 대리점의 할부판매관련 외상매출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외상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애에 분할 상환조건으로 상환기간 중 연리 약13%의 이자를 상환잔액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가액을 계산 수수하기로 약정할 경우
[질의]
위 외상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분할상환 계약조건에 따라 각 상환기일에 회수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