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상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분할상환 계약조건에 따라 각 상환기일에 회수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질의하는 회사는 전자, 전기 제조회사로 동 회사의 영업구조는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현금 또는 외상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대리점의 할부 판매 시 할부대금의 수수가 용이하지 않아 제조자와 할부판매수금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자가 할부판매수금을 대행해주고 수금대행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다. - 대리점에 대한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금대행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할부금융사(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 해당)에 할부수금 대행을 하고 있는 현행 신용판매사업부여 - 조직, 인원, 장비의 기존 대리점의 할부판매관련 외상매출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외상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애에 분할 상환조건으로 상환기간 중 연리 약13%의 이자를 상환잔액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가액을 계산 수수하기로 약정할 경우 [질의] 위 외상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분할상환 계약조건에 따라 각 상환기일에 회수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