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소유 부지에 거래처의 원료(당사가 판매한 제품)를 보관하는 SILO를 설치하여 주고 당사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4
요 지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동 대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 소유 부지에 거래처의 원료(당사가 판매한 제품)를 보관하는 SILO를 설치하여 주고 당사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세무처리
갑설) 감가상각비를 손금인정
을설) 감가상각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
※ 당사는 SILO를 설치하여 줌으로서 제품의 포장이 필요 없게 되어 포장설비비등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제품 공급 시 적재적량의 운송으로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우수고객 확보 및 판매경쟁력을 제고하고 계획생산 및 판매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장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SILO 설치를 원하는 거래처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