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회사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0
고철을 주원료로 하여 철근과 H빔등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로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아래와 관련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관련 『별표 10』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철을 주원료로 하여 철근, H빔등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2년부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