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장부가액 승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하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장부가 승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함에 있어서 그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그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을을 1999. 12. 31 이전에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고자 함. 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아래와 같음 차 변 대 변 ──── ──── 자산 1,000억원 부채 800억원 자본금 500억원 이월결손금 (300억원) 합계 1,000억원 합계 1,000억원 갑은 을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인수하되, 다만 을의 주주에 대하여는 자본금 500억원에서 이월결손금 300억원을 차감한 잔액 200억원에 상당하는 수(액면가 기준)에 상당하는 합병신주를 교부하고자 함(합병교부금은 없음) 한편, 법인세법(이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기 위하여는 이들 두 법인간에 동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의 2(1999. 8. 31 공포)는 1999. 12. 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들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갑과 을간의 이 건 합병이 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갑은 합병후 을의 이월결손금 300억원을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기 위하여는, 자산을 장부가액대로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갑이 을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인수하되, 을의 주주에 대하여는 자본금 500억원에서 이월결손금 300억원을 차감한 잔액 200억원에 상당하는 수(액면가 기준)의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장부가액 인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