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률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광고 선전비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A법인과 B법인은 관계회사로서 A법인은 물품을 제조하고 B법인은 이를 소매매출하고 있음
제품의 방송광고시 양 법인의 회사명이 함께 명기되는 등 공동광고 선전활동을 하고 있으며, 양사는 이제까지 공동광고비 부담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여 왔는 바
공동선전비 분담에 관하여
1) 광고선전비 분담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
2)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국외공동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한다)
2. 국내공동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