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임대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5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건축물과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소유주인 법인이 건물주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98.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98. 12. 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98. 12. 31 개정)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99.5.24 개정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99. 5. 24 개정)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9. 5. 24 개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99.5.24 개정전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7. 12. 31 개정)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97. 12. 31 개정)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96. 3. 21 개정)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97.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