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고주 및 광고매체사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그 대행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광고대행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주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이 당해 법인의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사업서비스(광고대행업)를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써 다 음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1) “갑”법인은 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하며 광고대행 수수료가 주 수입금액임. 2) “갑”법인과 광고매체사간에는 각 매체사(예, ○○공사, ○○일보, ○○일보 등)별로 기본계약 한건만 이루어지며, 이경우 총 광고료에 일정율을 곱한금액 (예, 신문사, 잡지사 15%, 방송국은 13%, 11%등)을 광고대행수수료로 광고매 체사로부터 수령합니다. 따라서 각 매체사별로 광고대행 기본 계약이 성립되면 광고대행 수수료율은 고정됩니다. (별첨, 계약서견본 1,2 참조) 3) 한편, “갑”법인과 광고주간에 광고대행업무의 내용을 보면 광고의 기획, 제 작관리, 광고전략수립, 매체의 선정및 집행, 마케팅, 광고홍보활동에 필요한 조 사, 기타 광고홍보에 관련된 업무중 광고주가 요구한 사항 (이하 포괄적 광고 대행업무라 함)이 있는가 하면 위 열거한것중 일부만 대행하는 경우(이하 단순 매체 광고대행업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법인과 광고주간에는 각 광고주별 광고별로 각각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별첨, 계약서 견본. 3,4참조) 4) 위 “3)”의 업무내용과 관계없이(포괄적 광고대행을 하든 단순매체 대행을 하든) 위 “2)”와 같이 광고대행 수수료율은 일정합니다. 5) “갑”법인이 광고주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위 “3)”중 단순매체 대행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갑”법인과 광고주간에 계약서에는 광고주가 일정금액이상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대행의뢰 내용 이 없으나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는 반드시 광 고주가 일정금액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대행의뢰의 내용을 삽입, 계약상 의무화 하므로써 “갑”법인은 안정적인 광고대행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 습니다. 이때 판매장려금의 지급기준은 “갑”법인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한 어느광고주에게나 지급하게 됩니다.(별첨5: 당해회사 판매 장려금 지급규정 참조) 6) 이 경우 “갑”법인과 광고주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 자가 아니며 위 “5)”의 판매장려금은 광고주의 각 사업년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7) 광고주가 광고료를 지급하게 되면 “갑”법인이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때 공급자를 광고매체사로 공급받는 자를 광고주로하고 “갑”법인은 등록번 호를 부기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갑”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로 볼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84,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그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최종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이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납한 것인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