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관련 예규] 법인 22601-253, 1989.1.25
법인 22601-1849, 1991.9.26
법인 46012-3343, 1994.12.8
법인 46012-1116, 1996.4.10
국심 97부 1768, 1997.12.3
[질의 사항]
- 별첨자료 상의 A사(국내법인)가 B사(해외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대부투자시
법인세법 제28조
상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