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읍?면소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세청 신용카드가맹 지도업종인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음식ㆍ숙박업 및 서비스 업종 등(식당, 여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고,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2) 위의 질의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신용카드가맹 지도업종 여부에 불구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3)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내용 중 “읍ㆍ면”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구분방법은? 예) 광역시 또는 시 지역의 읍ㆍ면일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