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세청 신용카드가맹 지도업종인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음식ㆍ숙박업 및 서비스 업종 등(식당, 여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고,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2)
위의 질의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신용카드가맹 지도업종 여부에 불구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3)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내용 중 “읍ㆍ면”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구분방법은?
예) 광역시 또는 시 지역의 읍ㆍ면일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