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촉진법 또는 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가 재개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보조비 및 조합운영비등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공사 준공 후 입주 시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