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〇〇발전(주)(‘이하 당사라 함)는 2001년 4월 〇〇공사로부터 물적분할로 인 해 신규 설립된 발전자회사임.
2) 2001년 과세기간중 〇〇복합화력발전소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기계 장치에 있어서 시운전과정중에 발생된 성능결함에 따른 상업운전지연에 따른 배상금등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약 244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질의사항)
-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갑설)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을설)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 니다.
1) 복합화력발전소 사업개요
가. 총 공사비 : 약 8,300억원
나. 형식: 가스터빈- 증기터빈 복합싸이클 LNG 연료사용 (LNG 공급전 경유사 용)
- LNG연료를 사용하여 가스터빈을 가동하여 발전하고 잔여열을 이용하여 증 기터빈을 2차로 발전하는 복합발전형식
- LNG연료를 공급할수 없는 경우 경유사용(LNG 연료단가가 경유단가보다 저렴함)
다. 건설공기: 가스터빈8호기, 스팀터빈 4호기
- 가스터빈: ‘96.4 ~ 98. 12 (기간 2년 9개월)
- 스팀터빈: ‘96.4. ~ ’02. 8 (기간: 6년 5개월)
라. 준공현황
- 가스터빈 # 1~ 6 상업운전(97. 7. 31)
- 가스터빈 # 7 ~8 상업운전(98. 12. 31)
- 스팀터빈 # 1 ~4 상업운전예정(‘02. 8. 31)
2)배상종류 및 내용
가. 기자재지체상금
- 기자재 납품지연 1일당 해당 기자재 금액의 0.15%(상한액: 총기자재 금액 의 10%)
나. 상업운전 지체상금
- 상업운전 지연 1일당 해당 계약금액의 0.1%(상한액: 총기자재금액의 10%)
다. 발전정지 배상금
- 상업운전이후 하자기간중 발전정지 30일초과 1일당 0.1%(상한액:총계약금 액의 10%)
※ 기자재 및 상업운전 지체상금은 큰쪽을 10%한도내 부과
※ 지체상금관련 배상금은 계약금의 25%까지가 한도
라. 연료비 차액배상금
- 하자복구 지연 연료비차액(값싼 LNG 연료대신 경유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배상금으로 계약서외 배상금
※ 2001사업연도 당사가 수령한 배상금은 상업운전지체상금 166억원, 연료비 차액배상금 78억원임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
(갑설) 당사가 계약에 의하여 받은 지체 배상금 또는 보상금등은 순자산을 증 가시키는 거래로 익금항목임.
〇 사유:
① 법인세법의 경우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익 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의 경우 당연 익금항목임.
②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며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함[법법통칙15-11...1]
(을설) 당사의 지체배상금의 경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 아 닌,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건설중 수익으 로서,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상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〇 사유: ① 당사는 전기업사업회계규칙을 우선적용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제 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 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을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함.[산 업자원부령 제160호, 2002. 4. 06]
② 기계장치 설치후 정상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으로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함.[법법통칙 23-31...1]
③ 건설자금에 차입한 차입금중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 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법시행령52조 2항]와 같이 , 정상적인 영 업활동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인 상기의 수익은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사항인바, 이를 자산의 차감함이 타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