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경시설물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〇〇발전(주)(‘이하 당사라 함)는 2001년 4월 〇〇공사로부터 물적분할로 인 해 신규 설립된 발전자회사임. 2) 2001년 과세기간중 〇〇복합화력발전소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기계 장치에 있어서 시운전과정중에 발생된 성능결함에 따른 상업운전지연에 따른 배상금등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약 244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질의사항) -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갑설)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을설)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 니다. 1) 복합화력발전소 사업개요 가. 총 공사비 : 약 8,300억원 나. 형식: 가스터빈- 증기터빈 복합싸이클 LNG 연료사용 (LNG 공급전 경유사 용) - LNG연료를 사용하여 가스터빈을 가동하여 발전하고 잔여열을 이용하여 증 기터빈을 2차로 발전하는 복합발전형식 - LNG연료를 공급할수 없는 경우 경유사용(LNG 연료단가가 경유단가보다 저렴함) 다. 건설공기: 가스터빈8호기, 스팀터빈 4호기 - 가스터빈: ‘96.4 ~ 98. 12 (기간 2년 9개월) - 스팀터빈: ‘96.4. ~ ’02. 8 (기간: 6년 5개월) 라. 준공현황 - 가스터빈 # 1~ 6 상업운전(97. 7. 31) - 가스터빈 # 7 ~8 상업운전(98. 12. 31) - 스팀터빈 # 1 ~4 상업운전예정(‘02. 8. 31) 2)배상종류 및 내용 가. 기자재지체상금 - 기자재 납품지연 1일당 해당 기자재 금액의 0.15%(상한액: 총기자재 금액 의 10%) 나. 상업운전 지체상금 - 상업운전 지연 1일당 해당 계약금액의 0.1%(상한액: 총기자재금액의 10%) 다. 발전정지 배상금 - 상업운전이후 하자기간중 발전정지 30일초과 1일당 0.1%(상한액:총계약금 액의 10%) ※ 기자재 및 상업운전 지체상금은 큰쪽을 10%한도내 부과 ※ 지체상금관련 배상금은 계약금의 25%까지가 한도 라. 연료비 차액배상금 - 하자복구 지연 연료비차액(값싼 LNG 연료대신 경유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배상금으로 계약서외 배상금 ※ 2001사업연도 당사가 수령한 배상금은 상업운전지체상금 166억원, 연료비 차액배상금 78억원임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 (갑설) 당사가 계약에 의하여 받은 지체 배상금 또는 보상금등은 순자산을 증 가시키는 거래로 익금항목임. 〇 사유: ① 법인세법의 경우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익 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의 경우 당연 익금항목임. ②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며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함[법법통칙15-11...1] (을설) 당사의 지체배상금의 경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 아 닌,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건설중 수익으 로서,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상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〇 사유: ① 당사는 전기업사업회계규칙을 우선적용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제 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 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을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함.[산 업자원부령 제160호, 2002. 4. 06] ② 기계장치 설치후 정상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으로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함.[법법통칙 23-31...1] ③ 건설자금에 차입한 차입금중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 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법시행령52조 2항]와 같이 , 정상적인 영 업활동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인 상기의 수익은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사항인바, 이를 자산의 차감함이 타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