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공용정류장배치도 및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측량면적 정류장 1,756.9㎡와 승강장 221㎡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토지(건물바닥면적 및 그 부수토지 820.5㎡ 기타 57.4㎡에 대해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총토지면적 2,837.8㎡ (정류장승강장 1,977.9㎡ 건물부수토지 859.9㎡)건물바닥면적 718.59㎡ 건물 연면적 1,671.39㎡(대합실 등 건물면적 502.89㎡ 임대용건물면적 1,168.5㎡)
{859.8㎡ X 1,720,000(공시지가)} X (1,168.5㎡/1,671.39㎡) = 1,034,016,129원을 부동산 임대관련 토지 금액으로 계산하여야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시외버스 공용정류정면허(당초면허시 토지면적: 2,797.47㎡ 현재 토지적: 2,837.8㎡)를 득하고 면허조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시외버스터미날을 운영하면서 건물의 일부는 대합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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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지를 계산함에 있어
=>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임대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