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정부출연금,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등 재원으로 운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