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상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정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국유재산(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 중 일부를 공익시설(병원, 은행 등)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➁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