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준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3
요 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야를 임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업용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야를 임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업용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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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2.31 관광호텔 및 외인주택의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지목 : 대지, 전 임야)를 취득하여 사업 추진 중에 동 부동산이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지역(1972.12.26)으로 지정되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 제한된 부동산으로 1990.05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되어 5회 이상 유찰 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은 아님
- 1992.01~1994.06 : 3년 내지 5년 균등 분할납입조건으로 수인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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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 임야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준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무조건 준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한다.
을설) 준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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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