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99. 8. 31 개정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1998. 11. 2에 벤처기업(창투사의 출자에 기인)으로 등록(적용기한은 1999. 11. 1까지임)을 하였음 창투사가 지분을 개인주주에게 매각하여 1999. 12. 현재는 창투사의 출자에 기인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회사는 연구개발비에 의한 벤처기업 등록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질의) 만약 다시 벤처기업등록을 받는다면(기타 조건은 전부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요건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999. 9. 이전에 기존의 창투사가 아닌 타 창투사의 추가출자로 인하여 벤처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감면적용이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