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별표 ‘8. 생물산업’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 중 ‘1.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3.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같은령 별표4의 ‘8. 생물산업’ 중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다음 산업이 조특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산업 중 생물산업’에 해당하는지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 대량생산
-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①, 령§8②)
- 부품소재산업ㆍ자본재산업ㆍ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5%, 기타산업은 수입금액의 3%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령별표4의 산업을 말함
○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특령별표4)
| 업종 | 품목 |
| 8. 생물산업 | ① 의약품 ② 환경보전제품 ③ 식품재료 ④ 화학물질 |
○ 생물산업(Bioindustry)이란(산업자원부 공보관실 2000.2.23보도)
- 식량, 질병, 에너지,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형 기반산업
나. 관련예규 등
○ 산자부 생화55443-376, 2001.10.31
산업자원부에서 회신한 내용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포함됨
○ 서이46012-10022, 2001.8.28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