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종업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별표 ‘8. 생물산업’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 중 ‘1.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3.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같은령 별표4의 ‘8. 생물산업’ 중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다음 산업이 조특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산업 중 생물산업’에 해당하는지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 대량생산 -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①, 령§8②) - 부품소재산업ㆍ자본재산업ㆍ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5%, 기타산업은 수입금액의 3%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령별표4의 산업을 말함 ○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특령별표4) | 업종 | 품목 | | 8. 생물산업 | ① 의약품 ② 환경보전제품 ③ 식품재료 ④ 화학물질 | ○ 생물산업(Bioindustry)이란(산업자원부 공보관실 2000.2.23보도) - 식량, 질병, 에너지,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형 기반산업 나. 관련예규 등 ○ 산자부 생화55443-376, 2001.10.31 산업자원부에서 회신한 내용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포함됨 ○ 서이46012-10022, 2001.8.28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