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해외 각국에 다수의 현지법인(A, B 등)을 두고 해외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1999 년 6 월에 해외현지법인 중 당사가 100% 출자하고 있는 B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지국 외투법인의 경우, 법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므로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하였으며, B 법인은 이미 ’98 년말부터 자본잠식이 되어있어,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된다면 부도 또는 파산의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자회사로 있는 해외현지법인 중 하나가 부도 또는 파산처리가 될 경우 아직도 은행차입이 운영자금 조달의 주재원인 여타 해외법인의 차입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당사 또는 해외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방지해야만 합니다.
B 법인의 증자를 위해서는 새로 개정된 외환관리법에 따라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당사는 이를 조기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IMF 상황에서 재경부 승인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한국의 외환사정이 다소 호전된 5 월부터 승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승인시에도 당사는 재경부에 3 년내 법인을 정상화 하고, 정상화 불가시 청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자된 자금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및 물대(A/P) 상환에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B 법인은 증자 전ㆍ후 모두 당사가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며, 이번 증자 전에도 수 차례의 증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당사가 해외현지법인을 각 현지국에서의 단편적인 영업목적 만을 위해서 설립 해 온 결과, 해외현지법인간 연계전략의 부재로 법인간 영업전략의 상충, 개별적 자금 조달로 인한 교섭력 약화, 지역별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 불이익 및 비효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를 해소하고, 현지에서의 경쟁력ㆍ 지역별 영업전략 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하나의 해외현지법인을 총괄책임법인(Holding Company)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해외현지법인들을 총괄책임법인의 아래에 두어 해외영업활동을 체계적ㆍ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1999 년 9 월에 해외현지법인 B 의 주식을 전량 총괄책임법인(A 법인)에 매각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의 자회사였던 B 법인은 A 사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회사가 되었습니다. 당사와 A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고, 매각대상 B 는 비상장법인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B 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동 가액으로 매각하였습니다.
금번(1999 년 6 월) 증자전 및 매각시 해외현지법인 B 에 대한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증자전 | 증자시 | 매각시 |
| | (99 년 6 월 이전) | (99 년 6 월) | (99 년 9 월) |
| 출자주식수 | 700 | 100 | 800 |
| 주당액면가 | 10 | 10 | 10 |
| 출자금액 | 7,000 | 1,000 | 8,000 |
| 상속세 및 증여세 | | | |
| 법상의 주당가치 | 0(*1) | | 1 |
| 상속세 및 증여세 | | | |
| 법상의 총주식가치 | 0(*1) | | 800 |
| (*1):실질적으로는 부의 금액임. | | |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B 법인을 A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투자자산 처분손실의 손비인정범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상기의 거래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상기의 거래는 증자거래와 매각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증자거래는 당사가 100%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증자행위로, B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은 물론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매각거래는 매각 당시의 법인세법상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처분손실은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을설)양도시 시가평가액으로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증자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양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거래하였지만, 증자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므로 증자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B 법인에 대한 증자의 불가피성은 사실관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투자자산 처분손실은 해외법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부의 순자산’을 가진 기업에 대한 매각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거래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실한 회사를 정리시 현재의 상태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법과 증자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다음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실회사를 정리시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현 상태로 매각시 부실한 기업에 대한 인수자를 구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적정한 평가 대신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위험이 있으므로 증자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후 매각하는 것이 인수자 확보측면 및 매각대금산정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금융사의 매각시 정부에서도 순자산 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분을 매각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 역시 투입금액 이상의 가치 증가분이 매각대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로서, 증자등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매각이 현상태의 매각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에 합당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의 경우]
오히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제 3 자와의 거래보다 거래의 융통성이 제한됩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현지국가 역시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의 자산’을 가진 회사를 현지법인이 매입을 하게 된다면 현지국과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법인의 증자를 통해서 ‘양의 자산‘ 상태로 만든후 적정한 금액을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전 가격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지국과 한국의 세무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B 법인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하였으며, 매각 또는 법인 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에 규정한 시가에 의해 매각하였으므로, 지분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