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구법인세법(’98.12.28. 개정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외화차입계약서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와 귀속연도, 회계처리 내용, 이면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이 건 회신이 귀 질의의 경우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는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신설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국내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여 자금주를 백방으로 접촉한 끝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기로 하고, 종금사 등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법인세법(’98.12.31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에 의한 장기외화를 차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999년 말까지 상환기한 미도래임)
2. 그러나 당시는 동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함)으로부터 외화 차입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시일도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급박한 자금사정으로 부도 등의 위기에 직면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외국법인에게 외화차입금과 동일한 금액의 골프회원권(MEMBERSHIP OPTION) 매매 계약을 외화차입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하여 골프회원권을 매도하는 형식을 빌어 외화를 차입하였으며, 동 금액은 차입금으로서 약정 기한 내(2000년)에 상환되어야 할 부채로 유효할 뿐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이면 약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은 장기차입금으로 계상 하여야 할 금액을 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동 회원권 구좌는 골프장회원권으로서 실제 이용된 바가 전혀 없으며 이용될 수도 없습니다.
<질의>
이 경우 법인의 외화차입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상환하여야 할 차입원금의 외화부채 평가차손 또는 차익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임에도 장부상 회원권분양보증금으로 계상 하고 있어 그 처리가 곤란하게 되었는 바,
동 금액은 장부상 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형식상 계상된 것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 제3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장기외화차입금으로 보아 평가차익 또는 차손과 그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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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98.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 1-2-1…3 손익계산원칙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한다.
○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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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