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 제 67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회사정리계획 인가 및 화의인가로 인하여 채권ㆍ 채무의 계약조건(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안 또는 화의법에 따른 화의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익금으로 볼수 없다.
I. 익금산입 여부 : 익금으로 볼수 없으며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II. 주장의 근거
1.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가치 평가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무면제이익은 실질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며 거래의 형성이 없어 단순히 평가과정에서 발생된 차액이므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회사의 채무는 정리계획 인가전(또는 화의인가 결정전)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이나 회사의 갱생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즉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시켜 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익금으로 볼 수 없다.
3. 현재가치 평가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무면제이익은 회사가 장래에 실현하게 될 미실현이익이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에 따라 장래의 이자 등이 감소하게 되고(또는 유보된 자금의 이자소득이 증가) 이는 결국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래에 실현될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현행 세법의 규정을 살펴볼 때 미실현이익은 과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유가증권의 원가법 평가 또는 재고자산의 원가법 및 저가법 평가 등)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채무면제익도 장래에 실현될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익금으로 볼수 없다.
4.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의 규정취지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면 재정적 파탄에 이른 회사의 갱생과정에 과세당국이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회사정리인가의 결정이 있는 회사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회사가 갱생을 도모할 수 없다. 또한, 현재가치평가차액을 과세할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므로(왜냐하면 세부담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위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사갱생을 더욱 어렵게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에 의하면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 년 12 월 31 일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①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것 ②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한는 금액을 상환하고 차입금에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 받을 것 ③ 차입금의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규정취지가 정리계획의 인가 또는 화의인가 받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갱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 쟁점사항인 현재가치 평가차액에 따른 채무면제이익도 익금불산입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익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한다.
I 익금산입 여부 : 익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II. 주장의 근거
법인세법
제 43 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이 이를 영업외이익(또는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익금산입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