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3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사는 1998년 국가의 급격한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IMF체제하에의 경영환경악화로 1998년초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확정되고, 1999년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MOU약정을 체결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기업개선 약정 내용 ① 차입원금 : 1998년 만기인 차입금을 원금 감면없이 2000. 12. 31까지 유예 ② 이자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차입금 이자율 감면하고 1999년에는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3개월단위 복리) 이자 계산하고 납부는 유예. 2000년부터 이자를 납부하며 원금(1999년 이자가 합산된)은 2002년에 일시 상환 2) 회계처리 내용 ① 당사의 경우 1998년에 확정된 채무재조정이므로 이자율감면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 계산후 차액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매회계년도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지급이자로 정리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채무조정조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언급한 󰡒채무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갑설〉당사의 경우는 원금의 감면이 없고 이자율 감면 및 이자, 원금의 유예를 유효이자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평가차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의 󰡒채무의 감면󰡓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통칙 2-8-4…15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에 해당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와 동일하게 세무조정은 없고(익금불산입), 현재가치 할인 발행차금 상각에 따라 계상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 | | [ 질 의 ] | | 〈을설〉갑설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채무의 감면󰡓 및 법인세법상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평가한 평가차익은 익금산입(당기순이익으로 계상시에는 세무조정없음)하고, 현재가치 할인 발행차금상각에 따라 계상한 지급이자는 해당기간에 손금산입(결산조정으로 지급이자 계상시에는 세무조정없음)함 〈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의 󰡒채무의 감면󰡓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통칙 2-4-8…15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란 단순한 원금의 감면이 아니라 원금의 유예 및 이자율의 경감, 유예를 포함한 현재가치의 하락분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고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전액익금산입(잉여금) 처리하고(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차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통칙 2-8-4…15의 이월결손금내의 금액은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1항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후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 4사업연도(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시 추가로 2사업연도 연장 가능) 기간동안 유보후 그 후 3사업연도 기산중에 균등액 이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함 다만 당좌차월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채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좌차월에 관련된 채무재조정해당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봄 (※ 의견) 〈을설〉일 경우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의하여 채권단에게 면제받은 이자율 감면부분이 현금의 유입통한 순자산의 증가없이 당기에 바로 과세되고, 〈병설〉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이월결손금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