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사는 1998년 국가의 급격한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IMF체제하에의 경영환경악화로 1998년초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확정되고, 1999년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MOU약정을 체결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기업개선 약정 내용 ① 차입원금 : 1998년 만기인 차입금을 원금 감면없이 2000. 12. 31까지 유예 ② 이자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차입금 이자율 감면하고 1999년에는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3개월단위 복리) 이자 계산하고 납부는 유예. 2000년부터 이자를 납부하며 원금(1999년 이자가 합산된)은 2002년에 일시 상환 2) 회계처리 내용 ① 당사의 경우 1998년에 확정된 채무재조정이므로 이자율감면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 계산후 차액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매회계년도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지급이자로 정리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채무조정조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언급한 채무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갑설〉당사의 경우는 원금의 감면이 없고 이자율 감면 및 이자, 원금의 유예를 유효이자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평가차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의 채무의 감면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통칙 2-8-4…15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에 해당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와 동일하게 세무조정은 없고(익금불산입), 현재가치 할인 발행차금 상각에 따라 계상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 |
| [ 질 의 ] |
| 〈을설〉갑설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채무의 감면 및 법인세법상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평가한 평가차익은 익금산입(당기순이익으로 계상시에는 세무조정없음)하고, 현재가치 할인 발행차금상각에 따라 계상한 지급이자는 해당기간에 손금산입(결산조정으로 지급이자 계상시에는 세무조정없음)함 〈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의 채무의 감면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통칙 2-4-8…15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란 단순한 원금의 감면이 아니라 원금의 유예 및 이자율의 경감, 유예를 포함한 현재가치의 하락분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고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전액익금산입(잉여금) 처리하고(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차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통칙 2-8-4…15의 이월결손금내의 금액은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1항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후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 4사업연도(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시 추가로 2사업연도 연장 가능) 기간동안 유보후 그 후 3사업연도 기산중에 균등액 이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함 다만 당좌차월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채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좌차월에 관련된 채무재조정해당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봄 (※ 의견) 〈을설〉일 경우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의하여 채권단에게 면제받은 이자율 감면부분이 현금의 유입통한 순자산의 증가없이 당기에 바로 과세되고, 〈병설〉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이월결손금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