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폴리에스텔 섬유원료,폴리에스텔 섬유 및 그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0 년 5 월 폴리에스텔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현지합작법인(당사지분율:55%,현지법인지분율:15%)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지법인에 당사가 생산한 폴리에스텔 섬유원료를 매출하고 현지법인은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제품생산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Royalty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설립 초기인 1990 년 4 월 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용도로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로 인한 외화증권 및 외화대부채권 취득에 관한 허가를 득하고 해외증권(이자율:년 1.5%)을 발행하여 1992 년 3 월에 US$ 35,000,000 을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LIBOR + 1%의 조건으로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여 대여한 후 당사의 재무제표상 외화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여조건에 따른 이자수익을 매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사가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승인을 얻어 시설자금으로 대부투자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제 1 항 제 3 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849, 1991.9.26
【요약】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 대여시, 그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질의】
내국법인이 65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승인을 얻어 운영자금으로 대부투자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2호의 “ 업무무관 가지급금등” 에 해당되는지.
※실태
65출자, 기술제공
(자금대여)
내국법인 - - - - - - - - - - > 해외현지법인
< - - - - - - - - - -
로얄티수입 생산품수입
(재수출)
【회신】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2호의 “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금한 가지급금등” 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343, 1994.12.8
【질의】
<현황>
o 내국법인이 EC등 경제블럭화등 무역장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함
o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수입한 후 재가공하여 수출함(일부 현지판매 유)
<자금대여사유>
o 현지법인의 설립초기에는 막대한 공장설립비용이 소요되나,
- 대외신용도가 없어 해외현지에서 직접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함.
<자금조달내역>
o 내국법인이 재무부로부터 자금조달승인을 받아 차입한 후,
o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승인(금액ㆍ용도ㆍ기간ㆍ금리등)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함
o 대여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보다 높게 받음.
(질의)
1. 위 대여금이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여부
갑설: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
2. 위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인정이자 계산)
갑설: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 계산, 익금가산하여야 함.3a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무역장벽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간제품을 생산, 이를 수입하여 제가공한 후 해외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분을 출자ㆍ설립한 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 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116, 1996.4.10
【질의】
1. 당사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 집약적인 중소 기업체인바 인력난을 타계하기 위하여 당사 전액 출자로 중국 천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음. 현지법인은 당사가 필요로하는 부품만을 생산하며 필요자재일체를 공급하고 당사기술진이 파견 나가서 경영 및 생산지도하여 생산된 제품일체를 수입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하고 있음.
2. 1994년 설립 초기에 해외 투자 신고를 외화 증권 투자로 U$ 400,000(자본 투자)하고, 외화대부채권투자로 U$ 170,000 (대부 투자)하는 신고 수리를 득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년거치 4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연이율 LIBOR+0.75%(약 연리6%) U$ 50,000의 외화 대부를 받아서 집행하였음. 당사는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U$ 150,000과대부자금 U$ 20,000 합하여U$170,000의 대부 투자를 현지 법인에 대하여 연리 10%의 이율로 정산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사관 공증 받음) 집행하였음.
3. 95년도 결산에 있어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13,141,000계상한 바,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정이자) \14,300,000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질의코자 함.
4. 서술한 실정으로 감안컨대 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있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고 싶사온데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음.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
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50, 1996.5.30
【질의】
1. 당사는 피혁제조 업체로서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 P.T AFA ○○ 을 설립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허가를 득하였으며 동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자금 US$2,790,000을 대출받아 US$1,500,000(총자본금 US$2,000,000중 지분율75%)과 시설 및 운영자금 US$1,600,000을 투자하였음. 당시 외화대부채권 취득시 대부이자를 년 12%(한국수출입은행 차입이자율 7%), 대부기간 8년, 이자징수방법은 매 6개월 마다 후취조건으로 하였음.
2. 질의내용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자금대여)등이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ㆍ 조직ㆍ 자금운영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법인 22601-253, 1989 1. 25 및 법인 46012-3343, 1994. 12. 8) 당사 현지법인의 투자현황등을 검토하시고 업무관련 여부를 판정,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적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986, 1998.7.16
【질의】
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기계장치등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약 7%(리보+0.75%)에 차입후 9%로 이자율로 해외현지법인에게 대부투자하는 경우 동 금액이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등” 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업내용 요약>
당사와 현지법인간의 거래는
-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며
- TV용 캐비넷(리모콘)생산을 위하여 금형을 ○○전자에 납품하고 다시 ○○ 멕시코공장에서 당사의 현지법인의 도움을 받아 완제품을 생산케하고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
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