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수탁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관한 위ㆍ수탁계약과 동 병원에 속하는 시설물 등의 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귀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 아닌 당사는 의료재단으로 한방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금년 5월 10일부로 ○○도로부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립노인전문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구입을 ○○도에 신청하여 4억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 4억원은 사전 승인 받은 장비 구입에 전액 사용하고, 구입 및 설치 완료되면 ○○도에 구입 완료 보고하여, ○○도에서 심사를 받은 후, 즉시 그 장비 일체를 ○○도에 기부 체납하고, 다시 10년간 무상 사용허가 계약을 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에 혼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장비구입을 당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당 병원의 자산으로 기장 후 전액 기부 체납되는 바, 압축기장 할 수도 없고, 또한 기부체납 자산은 사용 수익기간으로 안분 계산하여 손금 산입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77조
의 규정에 따를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연도에는 초과이익이 발생될 수 있어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을 하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