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사적화의)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미회수 임차보증금, 가지급금 등)을 기타충당금 계정으로 설정한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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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 제3항